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문단 편집) ==== 화재관련 논쟁 ==== [[파일:/image/005/2009/01/23/090122_04_1.jpg]] 당시 가장 큰 논쟁은 화재의 원인이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건물 옥상에 설치된 망루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 07:15경 망루 창문에서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망루 밖으로 뿌리고, 그 중 또 다른''' 농성자는 망루 해체작업을 하는 경찰특공대원을 향해 망루 4층에서 07:19경부터 약 30초간 다량의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쏟아 붓고,''' 곧이어 특공대 1제대 소속 피해자 경장 CG(32세)이 망루 3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망루 4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에 불을 붙인 뒤, 위 CG, 피해자 CH(35세) 등 특공대원들을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아래로 던져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지면서 위와 같이 다량으로 뿌려진 세녹스로 인해 순식간에 계단으로 불길이 번지고,''' 그 불똥들이 구멍 뚫린 철제 계단을 통해 망루 아래쪽으로 떨어져 망루 1층 바닥과 옥상에 산재해 있던 세녹스에 옮겨 붙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고합153 법원은 망루의 3-4층 사이의 계단 발판이나 다른 층의 계단 발판에서 화염병과 같은 색의 용융된 유리 조각과 유리 파편이 발견되었고 이는 농성자들이 망루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던진 화염병의 흔적임이 분명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10. 5. 31. 선고 2009노3108]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사건 직후부터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부상을 당한 특공대원도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65722|증언했다.]] 또한 화재 원인 및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1978462|'철거민들의 불법농성에 대한 동영상'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철거민들은 '경찰이 망루 진입을 위해 철판을 전기톱으로 뜯던 중 튄 불꽃'이 바닥에 뿌려진 신나와 만나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거민들은 경찰의 물대포로 인하여 화염병의 심지가 물에 젖어 불을 붙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발화 시점'과 ' 실제 화재가 발생한 시점'간의 시차를 설명하지 못한다. 화재는 이후 진압작전이 한창 벌어지던 가운데 발생했으며 만약 발화의 원인이 전기톱의 불꽃이었다면, 화재는 진압작전 이전에 발생했어야 했다. 화재 발생 시점과 경찰 진입 시점을 비교해 보면 전기톱에 의한 화재는 시간상 존재할 수 없다. 이후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으로 결론이 난 가운데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판시 동영상 화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화재의 양상, 진압작전에 참여한 경찰관들과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및 제1심의 현장검증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그 화염병이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지고 그 불에 의해 계단 부근에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붙은 세녹스가 망루의 틈을 타고 아래쪽으로 떨어져 1층 부근에 다량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전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결국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과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발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다. * 경찰을 피해 시위대가 망루 위로 도망치던 가운데 '화염병'이 떨어졌다. 물론 화염병이 원인이 아닌 정전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당시에는 1월 하순으로 매우 추운 날씨였고 망루 1층에는 상당정도의 물이 고여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정전기가 발생하기 대단히 어려우며 망루 내부에서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농성자들과 진압경찰관들인데 농성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했고 진압경찰관들은 물이 고여 있는 망루 1층을 지나서 선두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었을 무렵 화재를 예상하고 탈출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본격적인 화재는 망루 3층에서 시작되었던 점과 이 사건 화재가 진행된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전기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9년 1월 20일 7시 20분경 망루에 화재가 발생할 당시 농성자들이 있던 망루 4층 또는 3층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있던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으로 화염병이 던져져 망루 3층 부근에서 불이 났고 망루 내부에 있던 인화물질과 그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3] 최종적으로 검찰은 '''농성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특공대를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것'''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았으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3090.html|‘용산참사’ 농성자들 징역 8~5년 구형]] 1심 재판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해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불꽃이 세녹스의 유증기(기름증기)로 튀었다면 새로운 발화 가능성이 된다. '''그동안 증인으로 나왔던 특공대원들은 함석판을 자르는 데는 전동그라인더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발화지점은 망루 1층이 아니라 망루 내부 3층 부근이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경찰의 살수로 인하여 물이 망루 외벽에 닿는 소리가 녹음될 정도인데도 전동그라인더의 작동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았으며 농성자들 조차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함석판의 전동그라인더 흔적은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이 사체발굴 등을 위하여 전동그라인더로 망루의 외벽 함석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본 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49607|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등 7명 징역 5년~6년 실형]] 이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3402.html|항소심]]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8251.html|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사실 경찰은 사전에 소방서와 협조를 받으려고 했으나 화학소방차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 유류화재 진압용 소화액을 사용할 경우 인명피해가 염려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거절되었다. 실제 진압 과정에서 농성자들이 경찰이 탄 컨테이너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하였던 점, 소방서의 진화작전도 화학분말이 아닌 수성막포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방서 측의 거절사유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이고 위 장비들을 진압작전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필수적 장비라 할 수 없다. 또 소방고가사다리차, 바스켓차, 화학소방차 등은 소방서의 협조를 통해 지원받으려고 했지만 소방고가사다리차나 바스켓차를 고공진압작전에 동원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